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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756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3. 15.부터 2061. 3. 15.까지, 주요보장사항 및 보장금액으로 상해사망(100세 만기) 10,000,000원, 상해사망(80세 만기) 50,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1. 27. 22:00경 B 소유의 오토바이(C)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지등마을 앞길을 고흥종합병원 방향에서 지등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B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3:1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60,000,000원(100세 만기 10,000,000원 및 80세 만기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는 B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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