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3. 15.부터 2061. 3. 15.까지, 주요보장사항 및 보장금액으로 상해사망(100세 만기) 10,000,000원, 상해사망(80세 만기) 50,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1. 27. 22:00경 B 소유의 오토바이(C)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지등마을 앞길을 고흥종합병원 방향에서 지등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B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3:1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60,000,000원(100세 만기 10,000,000원 및 80세 만기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는 B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