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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과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허위 메세지를 보내어 돈을 1차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일정 액수를 더 송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대포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10. 1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이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 짧은 밤은 10만원이고 긴밤은 30만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이성과의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차로 같은 날 18:50경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송금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금원 중 3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바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은 추가로 돈을 송금받아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차로 2012. 10. 11. 17:42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1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0. 22:20경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G 명의의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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