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맨 아래 각주 1)의 ‘H 주식회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채권회수를 위해 수시로 G를 찾아가 만났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② 또는 원고가 E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하 ‘E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11. 3. 4.경, ③ 아니면 적어도 E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1. 12. 8.경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