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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803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5. 11. E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 등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4. 18. 위 근저당권 중 500,000,000원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는 위 토지들을 포함한 E 소유 토지들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H, I 등)에서 2012. 2. 15.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5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을 포함한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2. 3.경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2. 17. 원고의 아버지인 J에게 4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다.

원고는 2012. 5. 9.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가 신고한 유치권 중 480,000,000원에 관한 유치권일부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와 K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201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3. 12. 8.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L이 토지들을 인도하고 모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인도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2. 24.부터 단독으로 위 토지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C는 2014. 5.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M을 통하여 원고에게 “C는 F 외의 유치권자 A에게 B와 C의 유치권 및 점유포기 합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B와 A과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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