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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6 2016가단15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피고가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인 원고 소유 파주시 C 외 9필지를 경락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 등 인ㆍ허가권을 양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여동생인 D 명의로 위 토지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D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 등 인ㆍ허가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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