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01. 2. 22.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연 차임 22,000,000원, 임대차기간 그 무렵부터 2002. 3. 30.까지로 하여 C가 그 소유의 수원시 D 대 648.5㎡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들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나. 그 후 C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최초의 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차임으로 연 22,000,000씩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2. 5.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C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더 이상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말경(원고가 주장하는 인도일은 2013. 11. 30.경이나, 피고가 2013. 11. 1.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시작일 2012. 3. 31.)에 따라 피고는 2012. 4.경 C에게 차임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012. 3. 31.부터 2013. 3. 30.까지인데, 피고는 그 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수익하다가 2013. 11. 30.경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17,333,333원 =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