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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정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광교택지2공구현장 직원 급료 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차용일자란에 ‘2010년 6월 4일’, 지불일자란에 ‘2010년 6월 25일’, 지불자 차용인란에 ‘(합자)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사원 F’, 차용보증인란에 ‘(합자)E 직원(전무) A’이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새긴 E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 위조한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고용한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고 E 대표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E 대표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E이 고용한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E 측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F 각 대질 부분)

1. G,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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