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26경 처인 D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 차용증, 채권자 A E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아파트 5동 510호, 채무자 C H,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현금 수령하였으며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이자는 월 3% 로 정하고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 기일을 2010년 12월 31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일을 2개월 연 체 할 시 채무자는 기간 이익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5.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 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 1 부씩 보관함, 2010년 11월 1일 채권자 A“라고 기재한 후 채무 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6.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통해 원고 A, 피고 C으로 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 처인 D를 통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0. 11. 1. 경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도 없었고, C 명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