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E 사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E는 A에게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정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며 2010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E의 자필로 “11월 30일부터 30만원씩 500만원은 갚고, 나머지는 차후에 갚기로 함(이하 이 부분 ‘E의 자필문구’라고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차용증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E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1,300만 원 채권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의 자필문구 부분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용증 종이 하단을 E의 자필문구 부분까지 위로 접어 올린 후 위와 같이 접힌 상태 그대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E의 자필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내용의 차용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1. 9.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E로 하여, 위 E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