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위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지인 L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L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3. 8. 23.까지 변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주겠다.
L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L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6. 경 위 스포츠 센터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F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E를 속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의 원 금란에 “ 삼천만원( \30,000,000)”, 채무 자란에 “F, N, O, 강원도 원주시 P 아파트 *** 동 **** 호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스포츠 센터에서, 위
1. 다 항과 같이 L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E를 속이기 위해, “ 본인 L은 현금 (22,000,000) 을 2013년 8월 23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간 경과 시 채무액의 30% 의 이자를 지급하고 가게 보증금 및 집 보증금의 권리를 보증인에게 양도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채무자 L” 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