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1982. 8. 10. M16 소총의 개머리판에 음낭 부위를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음낭 종창 및 동통이 발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82. 9. 16. 대구통합병원에서 ‘고환 파열 및 음낭 혈류 감염’의 진단 하에 좌측 부고환 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좌측 부고환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부고환염’으로 진단되었고, 요로결핵에 대한 진단적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결핵이 발견되어 1982. 11. 9. ‘우측 결핵성 신장’의 진단 하에 우측 신장절제술을 시술받았으며, 1983. 1. 17.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6. 피고에게 ‘왼쪽 고환 절개, 우측 신장 절개’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5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좌측 부고환염 파열(결핵성은 제외)’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다음 2011. 3. 24.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703호의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급성 결핵으로 인한 하부생식기 및 좌, 우측 고환 기능상실’을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3. 14. 피고로부터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고, 2013. 1. 23. 재차 ‘무정자증의 오진과 불임’을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18. 피고로부터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