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20013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실격처리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2. 선고 2012구합42588 판결
변론종결
2014. 2. 25.
판결선고
2014. 3.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실격처리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중 "시상식에서 원고 팀을 실격처리한 원고 팀에게" 부분을 "시상식에서 실격처리한 원고 팀에게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 ~ 17행 부분[제2.의 나.항 2)부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 기술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콘크리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차원에서 사단법인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경연대회 자체는 그 개최의 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출품을 현장심사하고 부적합재료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경연대회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피고가 공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 팀이 참가한 혁신부문 구조분야에는 전국의 대학교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총 31개 팀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상위 9개 팀에게는 순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B장상 등이 수여되기는 하나, 그 수상만으로는 수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원고는 국가에서 개최한 경연대회의 수상자라는 지위는 직업을 구할 때 채용단계 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우대사항 또는 인센티브 등으로 작용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수상자에게 그와 같은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수상자 선정, 시상행위 및 원고 팀에 대한 B장상의 수여를 거부한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
주석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피고 명의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KS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공업품을 제
조하는 자 중 KS 인증을 받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중 제품심사를 면제하여 주는 규정으로,
원고 팀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에 참가한 31개 대학생 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