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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6.12. 선고 2012구합42588 판결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실격처리취소
사건

2012구합42588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실격처리 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B경연대회 실격처리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식경제부1) 기술표준원은 사단법인 C와 공동으로 B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여 2012. 2. 13. 이 사건 경연대회의 개최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피고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KS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D 등과 함께 E팀(이하 '원고 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12. 3. 29.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경연대회(혁신 부문 구조분야)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경연대회(혁신부문 구조분야)에는 총 31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경연대회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는 생략되었다.다. 이 사건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는 2012. 5. 3. 위 31개 팀 중 참석한 29개 팀을 대상으로 하중, 무게 등을 측정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위 현장심사 시 원고 팀은 5위를 차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는 2012. 5. 10.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의 포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고, 혁신부문 구조분야의 시상과 관련하여 부적합재료 사용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종합 순위 상위 9개 팀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상 팀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 팀은 종합 순위 상위 9개 팀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시상은 2012. 6. 28. 이루어졌는데, 원고 팀원들은 위 시상식 자리에서 원고 팀이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모르타르를 사용했고 모르타르는 콘크리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격처리되어 원고 팀이 수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 팀에게는 참가상(C 장 명의의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 8, 9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실격처리처분의 존재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팀은 이 사건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2012. 5. 3. 실시된 현장심사에서 5위라는 성적을 받아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2012. 6. 28. 시상식에서 원고 팀을 실격처리함으로써 원고 팀의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실격처리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기존 경연 대회에서는 모르타르를 콘크리트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는 모르타르를 콘크리트로 인정하지 않음), 행정절차 위반(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재량권 남용(모르타르는 콘크리트의 범주에 속함)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심사에서의 원고 팀이 5위라는 순위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팀에게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없으니 원고 팀의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 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현장에서의 심사 및 그에 기한 순위 결정 후 바로 현장에서 수상자들에 대하여 시상을 하지 않고 원고 팀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시상식 일자를 통보하였던 점,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방법 및 평가규정에 현장에서의 심사 및 그에 기한 순위로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피고는 현장심사 후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 후인 2012. 6. 28.에 시상식을 거행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심사에서의 원고 팀에 대한 5위 결정이 곧바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최종순위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 팀이 2012. 5. 3. 이 사건 경연대회(혁신부문 구조분야)에서 5위로 입상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 6. 28. 시상식에서 원고 팀을 실격처리한 원고 팀에게 5위 순위에 해당하는 C장상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피고가 원고 팀의 C장상 수상자라는 지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장상 수상자라는 지위를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없다)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팀의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C장상 수여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 원고는, 설령 원고 팀이 2012. 5. 3. 현장심사 후 이 사건 경연대회(혁신부문 구조분야)에서 5위 순위에 해당하는 C장상 수상자라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팀을 비롯한 참가팀들은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는다면 C장상을 수여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팀에게 위 상의 수여를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 팀을 실격처리하였으니 위 실격처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거부하고 있는 행위는 이 사건 경연대회 5위 입상 자에게 수여하는 C장상의 수여 행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연대회는 1위를 차지한 팀에게만 피고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KS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줄 뿐이고 그 다음 순위의 수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결국 2순위 이하 순위 수상자 선정 및 시상행위는 그 수상자들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팀에게 이 사건 경연대회 5위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C장상의 수여 행위를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

주석

1)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임. 이하 '지식경제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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