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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66259
긴급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4. 5. 29.자 긴급쇼핑몰거래정지조치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2면 6행부터 6면 1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6행의 “하고”부터 17행의 “이라”까지를 삭제한다.

각 “이 사건 각 처분”을 각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으로 고친다.

13면 8행의 괄호 부분을 “(2013. 9. 23.자 조달청공고 제2013-48호, 시행일 2013. 10. 1.)”로 고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거래정지조치 부분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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