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9. 11:20 경부터 같은 날 11:5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5 층 “F” 내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 원씩을 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란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2. 9. 12:15 경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안양동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G’ 이고, 주민번호는 H 라면서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확인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서, 소유권 포기서,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해당 란에 ‘G’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순 번 3번), 압수 조서( 순 번 15번), 압수 목록( 순 번 16번), 임의 제출( 순 번 17번), 소유권 포기서( 순 번 18번),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