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9. 17. 01:02 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 경찰서 수사과 진술 녹화 2 호실에서 준강간 미수 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천 경찰서 C과 경장 D에게 자신의 이름이 ‘B ’라고 말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진술 조서의 서명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것을 비롯하여 영상 녹화 동의서,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범죄 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 등에 같은 방법으로 ‘B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 조서, 영상 녹화 동의서,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및 범죄 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B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권한 없이 B의 사 서명을 한 진술 조서, 영상 녹화 동의서, 수사과정 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및 범죄 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분증 사본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영상 녹화동의서
1.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확인서
1. 범죄 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