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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가동 416호에서 여자친구인 D과 동거를 하고 있고, 피해자 E(22세)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2. 8.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2013. 2. 9. 05:00경 위 아파트로 귀가하여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2013. 2. 9. 10:30경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D으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고, D이 화장실로 도망을 치자 위 아파트 내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D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 복부 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서

1. 119구급활동일지,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소장 및 신정 절제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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