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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6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의 도매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16. 설립되었고, 총 발행 주식 수는 300,000주이다.

원고의 임원은 모두 주주 중에서 선임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발행 주식 33,000주(1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2. 3. 29.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다시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1. 퇴임하였고, 그 기간 중 2008. 3. 31.부터 2013.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다시 2016. 5. 19. 이사로 재취임하였다.

피고가 2016. 3. 31. 이사직을 퇴임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피고가 수령한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연도(2008년부터 2012년) 기간에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상여금표] 사업연도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 총합계(원) 수령일 금액(원) 수령일 금액(원) 2008년 2008. 8. 28. 8,000,000 2008. 12. 22. 16,000,000 2008. 12. 30. 16,000,000 2009년 2009. 12. 17. 24,000,000 2009. 12. 29. 16,000,000 2010년 2010. 12. 15. 21,500,000 2010. 12. 15. 21,500,000 2011년 2011. 12. 26. 23,000,000 2011. 12. 26. 9,200,000 2012년 2012. 12. 28. 24,000,000 2012. 12. 28. 9,600,000 합계 100,500,000 88,300,000 188,800,000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연말에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31,533,33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1. 4.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2011. 4. 2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2,403,833원 = 월 평균보수액 7,925,000원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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