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4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05:58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 경비실에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