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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02: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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