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5:3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7동 옆 도로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을 상대로 “부근에 주차된 차 옆으로 물이 떨어지니 이를 닦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당 구역이 다르니 담당 경비원에게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0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쫓아간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유리체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보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
1. 피해자 사진, 이 법원의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좌안유리체 출혈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분지망막정맥폐쇄증의 질환이 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촉발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