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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7 2014고단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06:30경 진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형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현관문 수리 문제에 대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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