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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6두47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각 경우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각 해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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