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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다230000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결정한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개호비에 관한 주장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입원기간 중 3개월간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공제 대상인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318,471,71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책임부분 25%에 상응하는 79,617,927원을 공제금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264,471,710원(= 지급한 보험금 총액 639,563,820원 - 손해배상금 선지급금 76,000,000원 - 가지급금 294,692,110원 - 변호사 보수 4,400,000원)에 불과해 보일 뿐, 이를 넘는 금액을 치료비로 지급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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