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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7937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건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여야 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경험적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였더라면 위 원고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건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 내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에게 1일 성인 2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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