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①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5/4톤 군용 차량의 뒷칸에 탑승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사지마비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원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여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고 한다)란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목) 및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