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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내 방실에서 도우미로서 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같은 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8세)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우측이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28장,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17장, 문자메세지 사진 4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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