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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0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15 경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 노래클럽의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도우미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3cm), 머리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테이블 위에 떨어진 혈흔 사진, 유리컵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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