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8세)이 201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신고했노. 뭐 어쩌자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