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3』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9. 12. 11:4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동 거하던 애인 D가 전날 피고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온 휘발성 기름이 들어 있는 1.5ℓ 짜 리 플라스틱 물통과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D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D가 집으로 들어오자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반통 가량 뿌린 다음 “ 들어 올 거냐,
같이 살 거냐!
”라고 말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의 손에 붙어 팔과 몸에 번지고, 바닥에 옮겨 붙은 불길이 출입문과 벽면, 집 안의 거실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위 D의 동생 E, F이 잠을 자고 있는 G 소유인 주택을 수리 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6 고합 29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5. 11. 04:24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위 D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와 톱( 칼날 길이 33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찾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그 곳 현관문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6 고합 11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
1. 발생보고( 화재)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29, 33) 『2016 고합 293』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