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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E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카트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직후 그 바로 옆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아이스박스에 보관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홍어를 꺼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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