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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 02:31 경 광주 서구 C 시장 수산물 동 내 D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02:32 경 위 C 시장 수산물 동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있던 시가 3만 7,000원 상당의 고등어 1 박스를 위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4. 21:06 경 광주 서구 C 시장 수산물 동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와 시가 27만 원 상당의 홍어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21:35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2만 4천원 상당의 콜라 2 박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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