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유 금강정 길 18-3에 있는 유 강 터널 근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을 빠져 나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남,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7:30 경 포항시 남구 죽도 동에 있는 영흥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