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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451 앞 편도 3 차로를 농수산물시장에서 신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누고, 얼굴도 붉고 눈도 충혈된 상태였고, 말을 더듬거리며 맥락을 끝까지 얘기하지 못했다) 및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5% 로 낮지 않은 점,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붉음,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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