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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222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매 방해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교부 받은 토지 매입 계약금 7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E로부터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 당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E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F 제 2 층 제 201호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13 카 합 575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3. 7. 18.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위 가압류 등기에 우선하여 2008. 8. 25.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경남은 행( 이하‘ 경남은 행’ 이라고 한다 )으로 채권 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경남은 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남은 행에서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 울산지방법원 2014 카 경 6703) 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실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허 위의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 경매 절차에 제출하여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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