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2010. 10. 20. 당시 위 주택에는 합계 1,014,450,000원에 이르는 가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D를 비롯한 위 주택 임차인 9명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182,000,000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784호 조정에 기하여 채권자 E에게 2010. 10. 29.경까지 4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위 주택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었으므로〔실제로 E는 2010. 11. 11.경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F)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 만료일에 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서 위 주택에 수 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아무런 문제없이 임대차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위 주택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임대기간 2010. 10. 30.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조정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