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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35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는 피해자 D 소유의 춘천시 E 소재 건물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임차인이고, 피고인과 A은 C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F은 같은 해

3.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과 F은 자신들의 행패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떠나게 된 C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2. 24.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받고, 같은 해

4. 7.경 가재도구를 이 사건 주택에서 모두 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2016. 5. 9.경 및 같은 해

6.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이 아닌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할 것인바,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는 주체로서의 주거권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권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들은 모두 그 주거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거권자로서, 비록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주거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에 남은 동거인들이 자동적으로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모인 C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피고인과 F은 C의 동거인으로서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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