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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을 이빨로 깨물고, 넘어진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가락과 허벅지를 깨물고, 피해자 G(여, 27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 골절, 양측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우측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현행범인 미체포,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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