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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2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3. 8. 1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가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1:32경 서울 종로구 E빌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멈추어 세우고 “너 왜 나 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물어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을 향하여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453』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09:36경 고양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던 중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여, 23세)이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의 통증 및 우측 안와 주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피고인이 위 H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밀어 그녀를 편의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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