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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 G이 담배를 사 달라고 하여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피해자 G이 보이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G은 피해자 C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돌아간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과 함께 있기 싫어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9. 22. 19: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왼쪽 팔과 가슴, 우측 허벅지, 왼손 손가락 등을 깨물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머리 부분을 3회 가량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제3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G의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C, G, F)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C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왼손가락을 깨물어서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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