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트팩토리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4.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 3. 피고 아트팩토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트팩토리’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2. 5. 피고 아트팩토리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음향시설 등의 납품 및 설치를 마쳤다. 계약명 : 라마다호텔 음향시스템 납품 및 공사 납품기간 : 2014. 2. 6. 계약금액 :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기일 : 2014. 2. 7.(공사 완료 후 즉시) 2) 한편, 피고 아트팩토리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아트팩토리의 재산처분 피고 아트팩토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20. 피고 라미드관광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라미드관광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아트팩토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아트팩토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억 6,000만 원(= 약정 물품대금 4억 4,000만 원 - 기 지급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라미드관광에 대한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