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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41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2014. 5. 1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피고와 이천시C에 위치한B사봉안당의 1~4층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3.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 진행 도중인 2012. 5.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도급계약서

1. 발주자 : B사 봉안당

2. 공사명 : 1층(로비) 실내 인테리어 공사 2~4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 1층 명부전 추가공사 4층 제례실 추가공사

3. 현장위치 : 경기도 이천시 C

5. 계약금액(부가세 별도) : 일금 사억 오천만 원정

6. 선급금(계약금액의 40%) : 일금 일억 팔천만 원정 D은 2014. 5. 16.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대표 E’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결재승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2의 경우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의 날짜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형상에 비추어 위 문서는 날짜와 그 내용이 일체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억 8,000만 원 변제 피고는 선금급 1억 8,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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