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자동포장기계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직원 G에게 “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면 익월 말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거래처인 H으로부터 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약 4억 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가공된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합계 73,155,610원 상당의 가공된 철판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당시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태와 대금 결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린 뒤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채무가 4억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거래처로 부터는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어려웠다.
② 피해자가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G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 직전에 피고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 결제가 며칠 정도가 아닌 3개월 정도 미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