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자유상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9. 06:0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 작성일자란에 ‘2016년 5월 29일’,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위 E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