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H에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I’ 주민등록번호 ‘J’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 란에 ‘I’으로 서명, 무인하고, 사건이송요청서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진술인 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두려워 위와 같이 경사 H에게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