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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1 2012고단39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의 처 B의 친구이자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C(여, 21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일행 5명과 함께 어울려 대천해수욕장 등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돈이 든 농협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0:00~01:00경 충남 청양군 D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주변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4. 17:00~18:00경 충남 청양군 E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양농협 F지점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하여 2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6. 15:00~16:00경 아산시 G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받아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있던 잔액 3만 원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3급), 농협통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갈취 금액은 소액이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태양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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