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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7 2014고단2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14. 6. 2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위 양조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발견한 자동차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28.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위 양조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위 자동차 열쇠 1개, 현관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충남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한 덩이(약 3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3:30경 충남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미용실에 이르러 뒤편 주방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파우치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0. 00:00경 충남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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