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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2세, 정신지체 3급, 사회연령 13.2세)이 평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예전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와서 과자 가격을 수 회 계속 묻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모자란다고 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또는 17. 15:00 ~ 16: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하천 인근 둑에서 피해자가 혼자 다슬기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사고디(다슬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의 집 앞 수로에 간 후,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으로 간 후 수로로 내려가 다슬기를 줍고 둑으로 올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8. 17:00 ~ 18:00경, 같은 리에 있는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다슬기를 주운 후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디를 많이 잡았냐”며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편철,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면담결과보고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장애 여부 내사, 참고인 상대 피해자의 장애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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