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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21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26. C에게 52억 원을 변제기 2011. 5. 26.,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C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54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모 B가 C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의 부 D와 공동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921조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약정 체결 여부 먼저, 피고가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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