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26. C에게 52억 원을 변제기 2011. 5. 26.,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C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54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모 B가 C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의 부 D와 공동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921조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약정 체결 여부 먼저, 피고가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