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26,090,523원과 그 중 50,817,176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다음과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각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H은 (2)번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채권금융기관 수협강구, 대출일자 1997. 3. 25.,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 대출한도 15,000,000원 (2) 채권금융기관 농협강구오포, 대출일자 1997. 2. 14.,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 대출한도 15,000,000원 (3) 채권금융기관 영덕새마을금고, 대출일자 1999. 12. 30., 대출과목 예탁금대출, 대출한도 20,000,000원
나. 2014. 1. 2. 기준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A A A
다. 원고는 위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정하는 연체율은 연 17%이다. 라.
H은 2001. 10.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I,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 G가 있으며, I는 2004. 9. 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C가 있다.
마. I,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 G는 2003. 8. 18. H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3느단58)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다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126,090,523원과 그중 50,817,176원에 대하여 201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H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 G는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95,426원(22,977,146원×1/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과 그중 3,212,446원 16,062...